커피에서 이물혼입
상담 내용
(언제) 7월초(어디서) 동서식품(누가) 신청자(무엇을) 커피(어떻게) 음용(왜) 커피를 마시던중 이물질이 입에 걸려 확인해 보니 벌레가 나옴. 업체로 보내라고 하여 보냈더니 날개가 달린 개미종류라고 하며 제조과정에서는 들어갈수 없는 조건이라고 함. 제품은 교환받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에게 현재 몸에 이상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앞으로 신체상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그 이상이 벌레혼입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확인 또는 입증(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해)될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 등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음. - 식의약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