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케이스하자로핸드폰이염되어원가배상요구

사건번호 2019-0423268
접수일자 2019-07-09
품목 통신기기케이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6월(어디서) (누가) (무엇을) 핸드폰케이스 하얀색과 빨간색 2개를 각각 8900원주고 구입(어떻게) (왜) 빨간색 케이스사용후 하얀색 핸드폰에 물이들었음.-핸드폰 원가가격이 1060000원이다.-케이스 판매자에게 원가보상요구하였더니 6시에 답변을 준다고 한다.* 소비자 요구사항-원가보상을 원함.------------------------케이스이염 입증과 애플사의 외관마감문제입증자료를 요구하여 애플에서는 마감문제 이상없다는 답변 서류를 받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관련 규정 내용에 의하면 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자가 분명함에도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하여 협의 해결이 어려우면 제품으로 인한 핸드폰 이염 입증할수있는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하다.----------------------케이스 판매자가 요구하는 애플사의 외관마감문제 이상없다는 입증자료를 받았다면 케이스이염 사진과 함께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하여 중재받도록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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