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스트랩홀 여부 허위기재
상담 내용
1. 11.30 구매 갤럭시 제트플립 케이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뿌잉폰케이스' 10100원 체크카드 결제2.구매 사이트에 '전제품'에 스트랩홀이 있음을 기재해놓음. 그러나 본인이 구매한 케이스에는 스트랩홀이 없었고 문의를 통해 답변을 받은 결과 본인이 구매한 제품에는 스트랩홀이 있다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없는 것이라고 함.
판매자가 '전제품'이라고 기재했기때문에 택배비 포함 환불을 요구함. 그러나 소비자 단순 변심이라며 환불은 가능하지만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함. 이후 판매자는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Z플립 슈퍼 프로텍트 케이스는 스트랩홀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전제품'이라는 문구를 삭제함.
이어 신고한다는 문의글에 본인에게 전화통화를 걸어 본인이 구매할 때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Z플립 슈퍼 프로텍트 케이스는 스트랩홀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원래 있었다고 주장함. 본인이 캡쳐화면이 있다고 하자 사진을 요구했고 본인이 사진첨부없이 변경된 것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하자 "변경 내용 없습니다.
편도 배송비 입금 해주시면 환불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만 옴자세한 내용은 사진첨부하겠습니다. 3. 택배비 포함 환불처리와 손해배상4. 구매시 '전제품' 스트랩홀이 있다는 문구를 믿고 구매함. 내용을 변경한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판매자의 행동이 매우 괘씸함.
또한 문의를 진행하며 증거를 확보하려 화면을 캡쳐하며 다시 스트랩홀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 어디에도 본인이 구매한 제품에 스트랩홀이 없다는 내용은 없었음. 그리고 만약 정말 '스트랩홀이 없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첫 문의시 답변을 '스트랩홀이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는 스트랩홀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답했을 것.
도움이 될까하여 문의글에 해당 사건과 관련있어 보이는 타인의 글을 첨부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는 케이스 스트랩홀 허위기재로 반품 원하시나 처리 원활하지 않아 상담 주신 부분 확인됩니다.전자상거래법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측에 광고와 다른 부분 알리고 배송비 없이 반품 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 답변 받는대로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12/8 네이버담당자로부터 12월 7일 판매자측에서 반품 및 수거접수 완료한 상태이니 2-3 영업일 내 기사님 방문예정이며 상품이 반송완료된 후 환불(10100원)처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