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구입후 화재로 인한 배상 요구
상담 내용
1. 언니가 참좋은 의료기에서 380만원짜리 매트를 구입하면서 쇼파용 매트를 서비스로 받게됨.2. 쇼파용 매트를 본인이 사용하던 중 2월말 온도조절기상의 문제로 인해 이불이 타고 다리에 화상을 입음3. 집안에 이불탄 그을음과 연기가 자욱하기도 했음.4. 참좋은의료기 사장이 직접 방문하여 온도조절기의 문제라고 인정했고 화재난 쇼파용매트는 교환해 주기로 함.5.
이불(독일제 100만원)과 이불커버(주문제작 30만원)가 타고 본인 다리에 화상입은 것에 대한 배상을 받는 대신 언니가 구입한 매트를 14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협의함.6. 매트를 배송받았는데 언니가 구입한 매트와 동일한 제품이 아니고 작은 사이즈의 매트였음.7. 이에 업체측에 제안하기를 1) 쇼파용 매트를 추가로 주던지 2) 언니 사이즈의 매트를 줄것 3)140만원 기존매트+쇼파용 매트를 제공해 줄 것 중 업체에서 선택하도록 함.8.
사장은 못하겠다 배송된 매트를 돌려달라고만 요구하고 있음.9.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해당업체측과 협의 후 소비자께 연락드리기로 함. - [전화번호] 소비자 ; 제품 사진 및 화상 입은 사진 보내옴.(3:53) 참좋은 의료기 사장[전화번호] : 매트가 탔다고하여 1인용 매트인줄 알고 교체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방문.알고보니 1인용매트가 아닌 쇼파용 매트였음.
탄 쇼파용 매트는 교환해주기로 하였고가져가 1인용매트를 구입하겠다고하여 차액을 제외하고 할인을 해달라고 하여 16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함. 언니의 매트사이즈를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고 교환하기 위해 가져간 1인용매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었었음.- 소개한 사람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해야하지 않겠으냐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았었고 다음날 화를내고 언성을 높여 법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임.
소비자가 제시했던 것중에서 1인용매트 140만원+쇼파용매트 1개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음. (4:39) 소비자 : 동의함/ 사업자 너무 괴씸함. 약올리고 싶음 주말내 생각해보고 월요일날 동의한것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함. 3/16(3:24) 사장 : 농협 / 예금주 : [이름]/ [계좌정보](3:29) 소비자 : 중개인 통해 보내달라.
3/17일까지 물건 받고 입금처리 하기로 협의함.(2:45) 사장 : 위 내용 안내.(2:50) 소비자 : 계좌번호 문자 발송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