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트리 오일 사용 후 흉터발생 업체의 보상 거절 문의

사건번호 2019-0363800
접수일자 2019-06-12
품목 오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며칠전(어디서) 자연다원 유리병(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티트리 오일 (어떻게) 사용하니 부작용발생함. 100% 티트리 성분인데 냄새가 화함.. 사이트에 설명된 사용법 따라서 소량 사용함...판매자측에서는 사용법사용치 ?았어 발생한것이라서 제품 환불만 해준다고함. 그러나 본인이 치료비 부분은 비용이 발새하고 치료가 장기전이라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문의(왜) 화상으로 흉터발생하여 보상 받아야겠다.*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보상 요구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업체의 주소지로 우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알리시고 발송한 내용증명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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