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뷔페 식중독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본인 [이름]은 2019년 4월 14일 12시 30분 부터 14:00시 경까지 부산 해운대 하얏트 호텔 다이닝룸에서 아내 전선호 아들[이름] 오스트리아국적의 처남[이름]과 브런치를 했습니다. 이날 식사후에[이름]과 [이름]은 헤어졌고 저의 가족은 집으로 왔는데 차에서 아내는 속이 거북하고 토할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마자 아내는 연거푸 3번을 토하고 머리가 깨질듯 아파하여 고려신학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마침 본인도 머리와 배가 아파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 시각 아들은 배가 아파서 과식을 한것 같다고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사먹었으나 배가 아파서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젊으니까 참아보겠다고 함께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정영웅은 밤새 복통으로 고생하였고 아들은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통은 3일간 계속 되었습니다. 하얏트호텔 지배인 [이름]과 [이름]팀장은 그날 이용한 고객들 모두에게 전화로 확인을 했으나 다른 사람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고객중에도 틀림없이 식중독현상이 일어났을텐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정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후 몇일이 지나 방문을 하고 확인을 했다고 하며 위생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식중독이 일어난 후 백성일은 전화로 식대의 반값을 환원하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다시 총괄팀장 [이름]은 식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환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저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원했고 무조건 돈으로 해결을 하려는 호텔측이 괴씸하여 식약청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그런후에 더이상 신경을 쓰기 싫어서 협상을 원했으나 지금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사비와 치료비 손해배상까지도 원합니다.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식사 후 발생한 신체이상으로 인해 고통과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니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 영수증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 (3) 가족관계증명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