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제품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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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9.7.8일날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sms 카카오스토리에서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택배는 13일날 도착했고 받아놨다가 17일 저녁에 처음으로 한잔 마셧습니다.
그런데 2시간정도 지나 눈이 모래들어간듯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잠이들었고 아침에 좀 간지럽고 눈이 충혈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니 그냥 출근을 했고 회사에 한통 들고가 한번더 낮에 먹었는데 그후로 눈이 더 붓고 간지럽고 충혈되었습니다. 이유를 몰라 병원도 안가고 그냥 냉찜질로 버틴후 다음날 더 심해지길래 혹시나 이제품으로 인한 부작용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알러지 결막염이라고 하더군요 혹시나하고 의사쌤께 먹는거에도 결막염이 생기냐고 했더니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한번도 알러지같은거 없이 살았습니다~ 이거먹고 부작용이 확실해서 업체에 환불요청했는데 문자로 온 답변은 개인차로 인한 거라 택배비 입금하면 환불해준다고 하길래 그냥 원만한 처리를 위해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온 문자에는 뜯은거 빼고 새제품만 포장해놓으라 하더군요 개인차로 인한거라 뜯은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눈아프고 팅팅붓고 간지럽고 미치겠는데 어이가 없네요~ 원래 부작용에 관한건 환불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단순히 개인차로 취급해버리네요 전체 환불에 택배비 입금한것까지포함해서 병원비까지 전부 보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품설명중에 부작용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하며 동 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과 이에 따른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며 다이어트 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식품(다이어트식품) 부작용으로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님께서 구입하신 제품을 복용하고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해당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등 원인규명 및 입증확인이 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 제품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으로 이의제기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협의하여 보시고 이후에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기타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