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신발 하자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163595
접수일자 2020-03-13
품목 숙녀화(구두·부츠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8년 4월 구입.(어디서) 현대몰(누가) 본인(무엇을) 소다 신발(어떻게) 발등이 구겨지는 부분에 가죽이 헤짐.(왜) 1. 10회도 신지 않았는데 가죽이 떨어져서 교환요청했으나 보상이 안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보상

답변 내용

- 신발의 경우 가죽이면 품질 보증기간은1년으로 수리 불가능시 교환 받을수 있으나 대신 품질보장기간 경과 제품을 감가해야 함. - 보상이 제외되는 경우는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임.o 부자재 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으로서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으며 또한 피해보상 시에는 신발제품의 내구년한을 소재 및 종류에 따라 1 ~ 3 년으로 규정하고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 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수선의뢰일까지 계산한 일수)에 따라 물품구입가격의 10 ~ 95% 의 배상비율을 정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발 심의를 받기 위하여 광주지역 상담센터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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