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잠옷에서 이염된 의자 배상문의
상담 내용
1) (언제) 6월경판매(어디서) 이랜드몰(누가) 신청인(무엇을) 짱구잠옷(어떻게) (왜)-소비자가 의자로 이염이 되었다며 보상 요구하심2) 오배송문의-두벌 배송함- 소비자가 한 벌 구매한 사안인체 잘목 배송된 옷을 돌려주지 않겟다고 주장함-대응문의
답변 내용
1)-섬유심의 결과 원단하자로 판명될 경우 배상가능함-섬유심의의뢰 방법 안내드림2)-오배송하여 한벌 구매한 소비자에게 두벌 배송한 경우 한벌은 돌려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임-소비자가 이를 거불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