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 제품 하자로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19-0454492
접수일자 2019-07-22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6월중순에 (어디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조이그라이슨 가방10만원정도 구매(어떻게) 인천공항에서 수령후 기내에서-스트랩 부분에 뜯어져 있어 바로 더스백에 보관하여 캐리어에 보관함. (왜) 판매처에 환급 문의하니 환급해 주신다고 함-상품에 기스가 나서 업체에서 환급이 안된다고 함. -빛이나 물에 대한 고지만 있었으나 스크래치가 쉽게 날수 있는 재질 고지는 없었다고 함-본사측에서 제대로 정보 안내 하지 않은 부분 인정하셨다고 함-본사에서 교환해 준다고 하는데 * 소비자 요구사항-환급받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 공산품 (가방류)의 경우 - 봉제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 염색불량 시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순임-업체 확인후 연락 드리기로 함.-7.22 16;15 판매자 [이름]씨와 통화.[전화번호]-소비자가 1차로 원단 스크래치 눌림 부분이 있다고 함-사용흔적이 있다고 하니 소비자가 사용 했다고 함-심의 요청하여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심의하여 심의 결과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나옴.-이후 소비자가 스트랩 부분 하자 얘기하고 제품에 대한 고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개런티 카드에 취급주의 소재의 특성상 마모될수 있고 탈색이 될수 있다고 안내 되어 있음.-소비자는 온라인에 스크래치 주의라는 안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스크래치 부분 고지는 없다고 안내함.-텍도 제거되었고 사용흔적이 있어 새재품 교환 안내드렸다고 함.-환급 중재요청 했으나 환급은 어렵다고 함.

-7.22 16;37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위내용 전달하니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며 인정할수 없다고 함-소비자의 주장과 판매자의 주장이 다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해 보시라고 안내함-온라인으로 신청하시겠다고 하여 문자로 안내함.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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