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누수로 인한 차량 데쉬보드 훼손에 대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9-0454460
접수일자 2019-07-22
품목 방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 19일 (어디서) 티몬(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차량용 방향제 1개 구입함. (어떻게) 오픈했으나 향이 너무 좋지 않아 사용하지 않기로 함. -하루만에 제품용기에서 용액이 데쉬보드에 흘러 훼손됨.(왜) 용기 불량에 의한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설계상표시상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수리내역서 하자 소견 자동차 등록증 사본확보하여 피해구제 접수 절차로 해결 도모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