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의자 파손으로 상해입음

사건번호 2019-0365131
접수일자 2019-06-13
품목 벤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8,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5월2일 온라인 레트로하우스에서 3인용벤치의자(완제품)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은 5월 7-8일경 도착하여 의자를 사용하게 되었고 한달이 지나지 않은 6월 2일경 아내와 아이가 앉아있던 중에 쿵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부서지면서 아내와 아이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아내가 뒤에 있는 책꽂이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많이 놀랐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 또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아내와 아이는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간단한 검사등을 실시하였고 아내는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요추5번과 천추1번의 상해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주셨고 다음날 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레트로하우스에 전화를 걸었고 (이 또한 통화가 잘되지도 않았음 / 홈페이지에 연락달라는 글을 남긴 후 연락이 오후 늦게 옴) 추후 연락이 닿아 상황설명을 하자 전화받으신분은 파손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고는 상급부서에 이야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파손사진을 메일로 보내자 이번에는 병원다녀온 기록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료비용은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저는 현재 아내의 상태가 좋지않아 병원에서 이야기한 치료비도 상당히 나올것으로 보이고 일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정신적 육체적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하자 서류제출하면 상급부서에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추가 진료로 병원방문했을때 서류를 떼서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서류를 요청하자 병원에서 의자업체의 명백한 잘못이므로 보험이 가입되어있을 것이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의무기록지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6월5일> (아내의 의무기록지내용은 집의자에서 의자가 내려앉으며 다침 / 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사진첨부>아내의 서류를 레트로하우스에 제출하자 연락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하자 본인들이 서류는 받았고 보낸 메일로 답변을 보냈는데 보지 못했냐며 본인들의 의자로 다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여 제가 너무 황당하여 내가 제출한 서류에 파손사진과 의자에서 다친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상해병명도 나와 있는데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냐며 반문했고 본인들의 의자로 상해가 왔다는 소견서를 요구만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차더군요 의무기록지에 뻔히 나와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서류가 아니니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여 또 서류를 제출하면 현재 무슨의미가 있냐며 반문했고 업체의 행동에도 화나고 대화하기 싫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와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본인들이 요청하는 서류없이 접수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지금와서 생각해보지만 상당히 근거없는 이야기인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가나도 진단서를 끊거나 소견서를 끊어야 접수를 해주는게 아닌 사고 당시 내용으로 접수가 되는데도 접수를 해주기 싫거나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확인하고 싶은부분이 있으면 레트로하우스 직원이 직접 나와서 파손의자도 보고 병원도 같이가서 의사 면담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자 다시 상급기관에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끊었습니다 <6월10일> 다음날인 6월11일 레트로하우스에서 전화가와서 통화하자 서류를 줘야 보험접수가 가능하고 보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들이 보상을 하지만 이 또한 본인들의 의자로 상해가 왔다는 소견서를 요구하여 또다시 같은 논쟁으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의무기록사본에 분명 의자로 다친 내용이 나와있고 진단명도 나와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말도안되는 서류를 계속 제출하라고 하는 업체에 더이상대화를 진전하기는 어려울 것같아 제가 전화를 끊었고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레트로하우스의 공식적인 사과의 말을 들은적도 없고 병원서류에 관련내용이 나와 있으나 억지를 펼치며 지속된 서류를 요구하여 굉장히 힘이드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치료비 또한 40-50만원 가량 발생이 되었고 현재 치료중인 상황으로 치료비 또한 계속 발생될텐데 이 또한 상당히 부담되고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자니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관련병원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객관적인 내용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해당업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고객을 망각하는 행위 따끔히 바로 잡아 저의 아내와 아이가 온전히 치료를 받게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유선으로 안내하였듯이(19.06.13 13:35) 1차상담시 안내받은데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여 도움받아보시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피해구제 신청 방법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신청가능합니다.본모임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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