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용 벤치 앉는 부분이 눌려서 복원되지 않아 교환 요청

사건번호 2020-0155502
접수일자 2020-03-10
품목 벤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3.1. 구매함 목 금요일 정도 수령함.(어디서) 위메프(누가) [이름]소비자(무엇을) 3인용 벤치(리퍼제품) 1개에 15900원 (제품 받아서 조립함)(어떻게) 2개 구매하였는데 한 제품에 문제가 있음. 판매자와 위메프 고객센터에 연락함.(왜) 의자 앉는 부분이 눌려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였음.2개중 한개는 4~5개 정도 움푹 들어갔지만 앉는 부분이 아닌 곳이라서 상관없는데 이것은 앉는 부분이 눌려서 사용이 불편함.

배송당시 포장상자의 같은위치기가 눌려있었음문제를 확인하고 판매자 게시판에 글을 남겼으나 그냥 사용하다보면 숨이 죽은 부분이 살아나니 복원될때까지 그냥 사용하면된다는 답변을 받았다함.위메프 고객센터와도 연락하였지만 원하는 답변을 못 받았으며 수리라도 받고싶다고 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면서 답변을 못 받았음.구매번호 : [기타 정보]*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는 단순 리퍼 제품을 구매한 것이지 하자있는 제품을 돈주고 산것은 아님.-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교환이나 AS를 해줘야하는데 판매자는 연락도 안 주면서 게시판 답변으로 그냥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만하여 불만을 제기함.- 하자 제품에 대해서 교환을 해 주거나 무상수리를 요청함.

판매자의 말대로 복원이 되는 것이라면 복원 방법을 알려주면 소비자가 해보겠다고 함. 하지만 소비자가 의자 눌린 부분을 만져봤을대 솜부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복원될것같지는 않음.

답변 내용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기준 안내 및 업체에 서면으로 민원 접수하여 답변받도록 처리함을 안내함.----------------------------------------------------------------------------- 3.11 15:25 [이름] 상담원 답변 : 리퍼 상품으로 교환이나 환불 불가 사항은 안내되어있었으며 상품 불량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처리 진행할 예정이나 소비자가 보내온 사진 검토 결과 사용에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민원 내용 받아들일수없다고 함.- 3.12 11:20 소비자 안내 : 위메프 답변 안내하고 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함.

당분간 생각해보고 필요시 다시 연락 주기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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