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하자 교환

사건번호 2020-0155169
접수일자 2020-03-10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3월8일(어디서) 클릭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노트북을(어떻게) 417000원 구입(왜) 3월10일 배송받아 코드를 꼽아 사용하려하니 손목부분까지 전기가통해 업체에 맞교환을요구하니 교환이 바로 안된다하여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제품에 하자가 있는경우 업체에서 확인후 하자가있으면 교환하여 다시보내드리며 하자가 아닌경우 교환이 어려우므로 다시 배송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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