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먹은후 이상증상으로 인한 치료비 일당배상요청문의
상담 내용
(언제) 5월 30일(어디서) 활어의전설(누가)[이름](무엇을) 음식점(어떻게) (왜) -모임으로회를 먹음 -다음날 아침 복통이 생기고 설사를 하여 까스명수를 먹었지만 속이 계속 쓰려서 약국에 감 -밤에 열나고 오한이 있어 응급실 방문 A형간염 급성으로 왔다고 함 -입원을 함 -횟집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과도 하지 않음 -횟집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소비자 입증을 하라고 함 -입원으로 인해 10일 가게운영 일도 하지 못함 *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일당 배상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하시기로 합의하심<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접수확인전화: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