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Q 모니터 불량 교환 요청

사건번호 2020-0154092
접수일자 2020-03-09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682,32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저는 사진 작업을 전문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지난 해 5월 아들이 군에서 아버께 드리는 선물이라며 모니터를 구매하여 보내주었는데 사정상 당해년도 6월 중순이 되어 실제 설치해 사용하였습니다.나이가 60이 다 되어 노안이 심하다 보니 액정의 이상을 7월 중순 경 발견하였고 BenQ KOREA에 제품 교환 내지는 패널교체를 요청하였으나 액정은 사용 중 불량이 생길 수 있고 자신들의 기준일을 초과해 요청하였다며 수 차례의 요청에도 바로 서비스를 진행해 줄 수 없고 대만 본사에 연락하여 그 답신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응답만 계속해 왔고 또 기다려 보라는 답을 듣고 한달 넘어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얼마전 제차 확인한 바 본사에게 여러 번의 지침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도 내려 오지 않고 있으니 소비자께서 소보원에 직접신고를 하든지 하라 하는 군요.

BenQ KOREA에 처음 요청 당시 서비스를 요청한지 두 달여가 지난 9월 중순에야 서비스기사가 방문하였고 확인한 모니터 불량 부위는 빛샘 등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조상 불량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갔고 그러면 이러한 불량은 회사차원에서라도 회수하여 원인을 밝혀 보는 것이 기업을 도리이니 가져가 연구해보라 요청했음에도 본사로부터 처리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냥 단순히 인터넷 서핑이나 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세밀한 사진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지만 시커먼 점 하나가 계속 사진 속에 있는 듯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라 이에 대한 교환을 중재해 주십사 요청 드리는 것이니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모니터 구입 후 화소 불량 사유로 해당업체와의 분쟁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은 '무결점 정책'(1개 이상의 불량화소에 대한 품질보증)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불량화소 갯수에 따라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무결점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관련 보증서를 확인 후 제조업체에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결점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은 일반 제품의 경우는 제조업체의 기준에 맞지 않은 불량화소 개수라면 보상은 어렵습니다.이에 귀하의 구매 내역을 보니 무결점 상품명으로 확인되는바 상기 사항으로 교환에 대한 검토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이에 첨부하신 자료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조정 해결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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