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편의점 식품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20. 3. 12 새벽(어디서) cu편의점(누가) 본인(무엇을) 햄버거 3개와 우유 1개(어떻게) 햄버거 2개와 우유반통을 먹음(왜)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보상이 곤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식사후 부작용(장염)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편의점에서 제공한 음식을 섭취한 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시에 식사를 한 사람들중 대부분이 이러한 증상을 보였다면 사업자가 당연히 인정하고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