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하자 유상수리 요구 부당 건

사건번호 2019-0383274
접수일자 2019-06-21
품목 태블릿PC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월 (어디서) 인터냇으로 아이맥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태블릿PC를 (어떻게) 20만원 상당 구입함 (왜) 게임용으로만 사용을 하다가 6월15일경 충전이 안되길래 업체로 수리를 보냄 -메인보드 불량이라고 하는데 신청인 과실이라고 함-유상수리 11~12만원 부담해야 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하자로 무상수리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내 사용자 과실시 유상 수리임.-제조사는 제품불량이 아니라는것을 입증 해줘야 함 -피해구제로 조정 받아 보시길 절차 방법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