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10일 이내 고장난 에어프라이어의 환불요구

사건번호 2020-0163282
접수일자 2020-03-12
품목 기타조리기기·기구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85,14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매일: 2020.2.17 -구매물품: (주)오쿠 에어프라이어(모델명:[기타 정보])-피해 내용 요약: -2월 20일 물건을 수령하여 약 10일간 사용하였음(실제 사용 사용횟수 3회정도) -3월 3일 제품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판매자 고객센터 문의하고자 하였으나 통화 불가 -3월 5일 G마켓측에 환불 요청하였고 반송 택배를 보내주기로 함.

-3월 6일 반송택배 접수 -3월 10일 반송한 택배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함 -반송택배 운송장을 찾아 제시하자 3월 9일 택배를 받았으나 물건이 파손되어 원래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들어오는건지 파손이 되어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환불 불가하다고 통보 이에 민원을 제기하자 스마일캐쉬 3만점(?)을 받고 끝내거나 파손된 에어프라이어를 수리해 사용하든지 선택하라고 함.위와 같은 파렴치하고도 비상식적인 G마켓측의 응대에 소비자상담센터의 중재를 요청하오니 처리부탁드립니다.*참고사항판매자 (주)피닉스산업: 사업자번호 134-81-90750판매중개자: 이베이코리아유한책임회사: 사업자번호 220-81-83676제조자 (주)오쿠: 사업자번호 134-86-08366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제품 하자로 반품 요청하였고 반품 과정에서 발생된 제품 파손에 대해 판매처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상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

또한 반품과정에서 판매자측 지정택배사가 와서 반품해 가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면 소비자 과실이 없는 이상(포장 불량 등) 이와 관련해서는 택배사와 판매처 간에 해결 할 문제이기에 소비자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할 것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접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수고로우시더라도 피해구제 접수는 아래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접수시 피해구제 양식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기타 증빙 자료 등 첨부해 주시고 피해구제 신청하시면 접수 문자 발송되며(평일 기준 24시간 이내) 이후 담당자 배정되면 추가 안내 됩니다.<피해구제 신청>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о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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