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섭취 중 상해에 대한 배상요구 거절당했습니다.

사건번호 2019-0363083
접수일자 2019-06-12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9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합견과물을 섭취 중 정상가공되지 않은 내용물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었고 그로 인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제품은 불안하여 먹지 못해 환불을 요구하였고 치아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제품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품의 환불은 가능 하지만 파절된 치아에 대하여는 배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며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견과류 섭취 중 발생된 치아 손상 관련하여 업체에서 배상 거절하여 상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고 부작용 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문제된 견과류와 치아파절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기에 치아파절을 일으킨 견과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1399)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조물에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기관에서는 직접적인 도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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