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동일증상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문의
상담 내용
-2016년경 LG TV 구입함.-2018년경 패널 고장으로 인해 교환받음.-2020.3월초 다시 동일증상 발생하여 서비스 요청함.-수리시 150000원정도 수리비용 발생한다고 함.-제품하자임으로 무상수리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 환급임.-유상수리한 경우 2개월 경과하였고 품질보증기간 경과한 경우 무상수리 요구는 어려울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