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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0376403
접수일자 2019-06-18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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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카카오네일샵에서 젤제거하고 젤네일을 시술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톱이 아프고 지문있는곳이 빨갛고 손톱사이가 벌어져 아파 피부과를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에선 화학용품때문에 그런거 같다고 주사와 약연고를 처방해주고 며칠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일샵에 가서 제거를 얘기했지만 아프다고 해서 못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다른샵에서 제거하면 제거비용이 발생하니 달라고 하였으나 진단서에 병명이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이라고 하였고 치료의견억 네일샵에서 관리받은후 발생하여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네일샵 문제가 아니라고 제거비용이며 환불을 안해주었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간에 2군데 다른 네일샵에서 시술하였을땐 이러한 증상이 없었고 제거할시에 드릴사용할때 몇번 아팠습니다 다른샵에서 시술한 영수증도 있으며 병원비시술비용환불제거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네일 시술로 인해 상해를 입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미용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동 기준을 근가로 배상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네일시술 영수증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치료내역서나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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