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렌탈 불량제품 교환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1년8개월 전에(어디서) 바디프렌드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안마의자를(어떻게) 매달 6만원씩 내고 3년 약정 사용(왜) 리모컨이 물량이어서 부품도 바꾸어 보고 교환도 하였으나 화면이 까맣고하여 8번 수리요청안마기 내부의 문제 같은데 소비자과실이라고 함.서비스를 요청하면 15일 이상 지연이 되어 피해를 보기도 함* 소비자 요구사항-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안마의자 등 임대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임-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시 지연한 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시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제품 불량에 대한 판단은 안타깝게도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서 제품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으므로 제품불량이 초기하자품이라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피해접수를 통하여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