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 이음으로 동영상까지 제출했으나 증상 인정 못받아 추후 처리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9-0381918
접수일자 2019-06-2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8년 9/27일 (어디서) 인천 대리점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bmw(어떻게) - 사를 구입한 직후부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소음이 크다. -11월 송도 바바리안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브레이크 패드의 빡빡함이 원인으로 확인받은 후 출고함.

- 그러나 점점 소음이 커져서 19년 6월 18일 증상 동영상을 찍어 센터에 보냈고 20일 입고함. -그러나 센터에서는 다보고도 이상이 없다고 함. (왜) 차체 이음으로 동영상까지 제출했으나 증상 인정 못받아 추후 처리방법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으로 설명하다.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센터 점검을 안내하자 내일 코오롱모터스 입고 예정이라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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