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하자로 마루가 손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고 싶다

사건번호 2019-0373831
접수일자 2019-06-17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8월 구입(어디서) LG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세탁기(어떻게) 작동중에 문이 열리면 안되는데 문이 열러 주방 거실로 물이 쏟아짐 업체에서 수리를 해주었는데 불안해서 이용을 할수 없어서 교환요청을 하니 교환이 안된다고 한다(왜) 물이 쏟아져서 강화마루가 손상이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고 싶다 * 소비자 요구사항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배상요구를 하고 싶다

답변 내용

= 보증기간이내에 동일 하자로 2회수리 3회하자 발생시에 교환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자로 인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객과적인 입증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업체에 배상요구가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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