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하자로 인하여 반품후 환불 지연의 건

사건번호 2019-0382959
접수일자 2019-06-20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6월 3일 제품을 보냄(어디서) 더블유비스킨(누가) 신청인(무엇을) 운동화(어떻게) 5월말 물건을 8만원정도 입금하고 제품을 받아 두번 착화를하였는데 밑창이 떨어짐(왜) 업체에 문의하니 물건을 보내주면 환불을 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주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하루속히 환불을 요청하는 바이다

답변 내용

월요일 전화를 드리기로 하다운동하는 하자가 있을경우 착화후에는 수선...교환...환불순임을 설명[이름]님 전화- 선처리하여 주기로 하다- 6시30분 이후 입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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