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의 하자로 인한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19-0381955
접수일자 2019-06-20
품목 기타가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 22일 구입 23일 배송 받음(어디서) 신청인의 집(누가) 신청인(무엇을) 가방(어떻게) 이마트를 통해 구입하였으나 1회 사용하였는데 끈이 끓어짐 (왜) 환급 요청하자 가방업체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이마트측 심의 의뢰*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제품의 하자라고 판정되어야 환급 또는 교환을 요청 가능함을 안내하고 심의의뢰 되었다면 결과 받아보시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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