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음식을 배송하는 업체 권고조치 요청
상담 내용
6월 초반찬스튜디오 -뚝배기 불고기를 배달시킴-뚝배기를 2만원 이하 일시 배달을 시켜주지 않아 2인분을 시킴 -배송시 확인을 해보니 야채가 전부 상해있었음-업체에 문의시 사과와 재배송 및 몇가지 반찬을 더 보내줌-6월 10일 주문을 해보니 다시 상한음식을 배송함-업체에서 사과없이 배송을 거부함-한세트를 반품함* 소비자 요구사항상한음식 배송으로 인한 신고조치 요청
답변 내용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 권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안내-상한 음식 배송하는 것 관련하여 관할구청에 문의하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