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부품 부족으로 일부 설치 후 소비자 메트리스 씌울 때 다친손가락 보상

사건번호 2019-0371497
접수일자 2019-06-17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이름] 소비자([전화번호])께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에 접수 했음.2)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인정 할 수 없음3)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 접수하게됨

답변 내용

* 상담기록을 확인해보니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웅진코웨이측에 서면 팩스 발송 후 웅진코웨이 측에서 답변 받았음(소비자의 과실로 부상을 당했기에 치료비 보상은 불가함). 이미 업체측과 중재하여 합의불성립 되었으므로 본 상담센터에서는 중재불가함을 안내 드리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방법 소비자께 접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 후 문자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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