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에서 나오는 하얀가루 배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1년전에(어디서) SK매직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얼음정수기를 (어떻게) 랜탈해서 사용한다. (왜) 얼음쪽과 직수관에 하얀가루가 많이 나온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고 서비스 받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다. -랜탈료 전액반환을 요구해서 어렵게 받아들여 졌으나 수질검사를 해서 인체에 유해하면 배상을 요구했지만 위로금이라고 20만원 준다고 하면서 하얀가루는 미네랄이라고 주장하나 이전에 얼음정수기 관련 니켈가루로 판정이 난 부분도 있고 소송해서 1인당 250만원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다.
-회사에서 수질검사를 할 경우 결과가 안좋게 나와도 고객에게는 좋게 얘기를 하라고 하고 검사결과를 고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의뢰를 할 생각이다. -정수기 사용이후 가려워서 긁었는데 상처가 깊이나고 잘 아물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가족중에는 기침을 많이하는 가족이 있는데 부작용 사례검색하니 비슷하다.
* 소비자 요구사항 : 수질검사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나올경우 판결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수질검사 의뢰기관은 보건환경 연구원.-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질의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