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대장 음식점에서의 아이 화상사고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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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음식점 이용중 아이 화상 사고를 입은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상사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 경비 등 위해에 따른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음식점에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님의 과실부분도 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담선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상담 피해 정황을 좀더 상세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