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수리건

사건번호 2019-0403347
접수일자 2019-07-01
품목 태블릿PC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 1일(어디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누가) 수리기사(무엇을) 태블릿 pc(어떻게) 태블릿 pc 사용한 후 고장이 나 서비스센터 방문함(왜) 메인보드가 없어 수리불가능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부품이 없어 수리불가능이라고 하는것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심보상을 받고 싶어하심(배우자:[이름]방문했음)

답변 내용

2019.07.02 고객통화후 취하 중지 하기로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