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콩 다이얼클리퍼 PRO-370 과장광고와 문제 발생 후 책임회피

사건번호 2019-0404361
접수일자 2019-07-01
품목 애완고양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2,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나혼자 산다에 출연한 배우 [이름]씨가 반려묘를 쉽게 미용하는 모습을 보고 2019년 03월 10일 심콩캣에서 애견 애묘 바리깡 심콩 다이얼클리퍼[기타 정보]를 구매했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심콩캣에서 네이버 페이로 92000원 무통장 입금(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했습니다.[경위]제품 설명에는 풍선에 클리퍼를 사용해도 터지지 않는 영상까지 게시하며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설명을 믿고 구매했고 상품 수령 후 제품 하자 여부를 확인 한 뒤 4월 중순 쯤에 사용을 했습니다.그런데 5월 초에 클리퍼로 밀어줬던 부분에 군데군데 털이 자라지 않으며 각질이 생겼고 저는 곰팡이성 피부염 등 고양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부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우려했던 상황은 아니었고 클리퍼 자극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문제 일 수도 있으니 일단 약용샴푸로 매주 목욕을 시키며 상황을 보자고 하셨습니다.하지만 매주 목욕을 시키니 저희집 고양이도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던 찰나 클리퍼로 밀어줬던 부분에만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업체에 리뷰(2019년 5월 31일)를 올렸고 첨부파일과 같은 답글이 달렸습니다.

그 날 바로 전화를 했을 땐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상담이 불가능했고(서로 대답을 회피하는 듯한 대화가 들렸음) 저녁 7시 쯤 회사의 담당 미용사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저는 미용사에게 문제를 설명했고 병원비 청구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철물점에서 칼을 샀는데 베였다고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을 했고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 왁싱을 하면 피부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며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마데카솔 분말을 사서 뿌려주면 금방 나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 하단에 있는 셀프 미용 팁 유투브 영상을 보라고만 강요했습니다. 제품 설명란에는 유투브 영상을 꼭 보고 미용을 하라는 안내도 이렇게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의 사항도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이을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고 다음 날 다시 업체에 전화해 대표에게 경위를 설명하며 사과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려묘에게 큰 이상은 없으니 대표의 사과와 제품 설명란에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과 미용 전 영상을 꼭 참고하라는 수정만을 요구했습니다. 대표는 이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하지만 한달 후 반려묘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제품 설명란도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환불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노여움에 환불 요청을 했지만 첨부파일과 같이 거절을 당한 상태입니다.[문의(요구)사항]유의 사항 없이 안전성만을 강조한 것을 과장광고라 보고 제 요구에 저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책임 회피라 사료됩니다. 상품 결제 금액과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지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9. 4. 온라인몰을 통해 구입한 반려묘 클리퍼 사용후 피부염이 발생한 바 제품 환급 및 치료비 배상 등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 이의 관련 법령으로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는 제품의 결함 여부에 대해 규명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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