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내 고양이 폐사로 인한 환불 요청건
상담 내용
- 서울 목동 요미독에서 11/10일에 고양이를 무료분양받음.- 책임분양비 20만원 펫케어서비스비용 20만원이라고 하여 40만원을 지불함.- 데려오는 날부터 설사도 하고 하여 요미독에 전화를 하였으나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함.- 그런데 고양이가 11/20일에 폐사함.- 병원에서는 이유를 알수 없다며 진단서를 발행해줄수 없다고 함.- 20일에 요미독에 전화를 하였으나 진단서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고 소비자는 고양이를 산에 묻었다고 함.
답변 내용
- 사업자에게 애완동물판매업에 의하면 구입후 15일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전달했으나 사업자는 폐사를 했다면 폐사한 이유가 있기때문에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으면 환불은 불가하며 병원방문당시 탈수증상이 있었다고 하였기에 탈수는 관리소홀이라고 함.- 담당자는 환불은 어려우나 교환은 해줄수 있다고 함.- 소비자에게 위 협의조정안을 위해 2시9분 2시11분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음.- 소비자에게 교환 협의안 문자보냄.- 소비자는 교환도 좋지만 펫케어서비스는 병원도 집이 안성인데 수원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펫케어서비스 해지환불해주고 교환을 해주기를 요청하여 담당자([이름] [전화번호])에게 협의요청을 하니 담당자는 본사에 확인을 해봐야하한다고 하여 확인하고 전화주기로 함.- 소비자에게 위내용 전달후 연락오면 전화드리겠다 안내함.- 11/24 오후 4시30분경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본사에서는 펫케어는 소비자가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므로 해지는 어려우며 대신 기한 연장을 해주겠다고 함.- 소비자가 일하는 중이라 문자로 협의안 보냄.- 11/25 소비자와 통화하였고 소비자도 교환받겠다고 하여 원활하게 처리후 종결처리함.- 담당자에게 협의결과 전화드렸으나 받지않아 문자로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