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소개 및 판매이미지 전면 교체요청

사건번호 2020-0160334
접수일자 2020-03-11
품목 통신기기케이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 휴대폰 케이스 구매 사용중에 문제가 생겨서 요청했는데 처리가 안되어 문의남깁니다. 휴대폰 신규 구매 후 최종적으로 5~6개월정도 사용했습니다. 사진#1 하지만 케이스를 벗기자 케이스의 구멍(카메라플래시)과 동일한 이상한 자국이 발생하였고 그 자국은 케이스에 난 구멍때문에 난 것이므로 lg 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해줄 수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케이스 문제로 확인된 뒤 구매한 업체에 연락하여 상황설명 후 케이스에 난 이물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였고 업체에서는 클리너를 보내주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lg 서비스센터에서는 액정 교체를 해야만 해당 부위가 원복이 된다고 합니다. - 사진#3 상품 구매시 상품 구매 설명에는 5~6개월 사용시 변경해주지 않으면 휴대폰 자체에 자국이 남아서 가치가 하락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가 파는 모든 상품 (제가 피해를 본 v50 기종에 케이스)에 이미지 및 상품안내에 해당 안내문구 삽입이나 추가 피해자가 없게 조치 요청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인정하는듯 해결방안 제시하는듯 했으나 lg 서비스센터 방문 후 말을 바꾸어 어떠한 대한도 제시하지 않고 잠수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확인 및 처리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휴대폰 케이스로 인해 휴대폰 뒷커버에 자국이 발생하여 휴대폰 뒷커버 교체 수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우선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도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환급이나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사업자에게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여부 확인 등을 통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이나 감독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상담안내 1670-0007)로 건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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