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구매한 미용기기 전혀 기능작동이 느껴지지않아 환불원함

사건번호 2019-0311490
접수일자 2019-05-17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9.05월 초에(어디서) 홈쇼핑 통해(누가) 신청자가(무엇을) 미용기기를 (어떻게) 50만원후반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함(왜) 1~5 단계 별로 전기진동세기 를 선택할수 있어서 단계별로 사용을 해보니 진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기기불량이라고 판단되어 교환을 요구하게됨.업체에서는 기능상의 하자가 없다고 다시 본체를 돌려 보낸다고 하는 상황.신청자의 자녀가 사용해봐도 전혀 미동도 느껴지지 않아서 분명 기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업체는 계속 교환및 환불처리가 힘들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기기의 이상이 없는거라면 같은모델로 새제품으로 교환받아도 여전히 전기진동 느낄수 없을텐데 그런이유로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업체에 서면으로 의사전달진동 느껴지지 않는게 정상이라며 회수후에 검수 해보았으나 불량이라는 확인불가라고 판명남.업체측의 처리불가라는 답변을 들음.5/20. 오후 1시59분.소비자가 받아들이 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구제 접수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