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문의건

사건번호 2019-0310585
접수일자 2019-05-17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는 4월 29일 헬스장에 pt를 계약했음-정상가는 회당 6만원인데 이벤트가로 해서 회당 3만원으로 등록해서 총 100만원 냈음-부가세 11만원 포함-5회 이용했는데 6회받으러 갔을 때 30분 전 취소한다고 톡으로 보내와 환불요청했음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4)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귀책사유부터 정하신 후 해결기준에 의해 업체에 요청해보시라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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