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콜 냄비 손잡이 내구성문제로 인한 반품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9년 4월 25일 롯데닷컴에서 해피콜 통3중스텐레스냄비를 카드로 구입하였습니다 [경위] 물품을 받고 바로 사용하지 않고 며칠 뒤 사용하여 7일 이내 반품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설명서를 읽고 세척을 위해 가스렌지에 올려놨는데 플라스틱 타는 악취와 함께 손잡이가 떨어져나갔습니다.
통상 값싼 냄비라도 녹아내려 변형되는 정도를 경험했기에 잠시 센불로 가열했다가 끓으면 중불로 낮추고자 했지만 너무 빠른시간 내에 손잡이가 손실되었고 플라스틱 파편이 떨어져나가는 정도의 심한 손상으로 사용이 어려워 롯데닷컴 측에 문의했지만 고객 부주의라 환불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회사측에 문의하였으나 기간경과로 반품불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의(요구)사항] 냄비 손잡이 내구성이 너무 약해서 제품 가격대에 비해 하자가 분명한 제품으로 생각되며(제품 기획 당시부터 이렇게 만들면 안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몇천원짜리 냄비도 손잡이가 이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사용으로 이후 사용이 어려워져 환불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품을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이란 것이 정해져 있는지 현재 문의와 답변이 제품구입 한 달 이내에 이루어졌는데 기간경과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문의도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사항은 온라인거래를 통해 냄비제품 구매후 열을 가해 세척하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파손되는 하자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사항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제품교환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하신 사항중 기간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온라인거래)의 경우 제품하자가 아닌 단순 계약해제의 경우 7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나 제품의 하자라면 품질보증기간(통상 1년)을 적용하여 처리가 됩니다.귀하의 사안의 경우에는 품질상 하자인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므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다만 우리원의 합의권고 기능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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