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교환 및 환불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5/17(어디서) 코엑스(삐에로)(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성인용품(어떻게) 소비자는 매장에 방문하여 성인용품 구입하다 (박스 버림)(왜) 소비자는 성인용품 사용 후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교환 및 환불 요청하니 담당자는 교환 및 환불처리 불가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성인용품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교환 및 환불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8 공산품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고 제품 하자에 대해 수리 - 교환 - 환불 진행순으로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