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초콜릿 유통기간경과 신체적피해배상과 부당행위 시정조치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2월31일 (어디서) 동네 OK마트에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세알 초콜릿을 (어떻게) 4~5천원 주고 구입을 함 (왜) 자녀가 먹다가 토해서 보니 유통기간이 2개월 경과된 제품임 -오리온으로 전화를 하니 판매처로 가서 교환 환불 받으라고만 함-이런 부당한 경우로 시정하고 제재 하고자 하고 병원 치료비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유통기간경과 제품 판ㅇ매 시정조치 하고자 함
답변 내용
-유통기간경과 제품 판매 교환이나 환불임-신체적 피해는 치료비 요구 가능함 -관리나 행정적인 부분은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민원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