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미용

사건번호 2019-0322942
접수일자 2019-05-23
품목 애완동물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7,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고양이가 미용을 받다가 꼬리가 짤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아무말도 못 했는데 고양이가 쇼크 받아서 침을 계속 흘리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병원에 갔습니다. 쇼크로 인해서 침을 흘리는거고 노령묘이기때문에 검사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상처부위로 인해 백혈구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상처부위가 아물때까지 항생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여태 미용을 자주 받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였고 너무 화가나서 병원비 청구를 했지만 미용전 동의서 얘기만 하시더라구요. 얘기가 안 통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저는 병원비와 미용비 다 돌려받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용 시술 중 상해를 입어 애완동물의 고통과 보호자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미용서비스에 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는 관계로 상담선에서 명확히 판단/답변드리기 어렵겠으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규정하고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 및 법률 조항을 근거로 배상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미용시술비 영수증 상해 부위 사진 동물병원 진료내역서 및 비용 관련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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