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내 동물로 인한 상해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398083
접수일자 2019-06-27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6.24(어디서) 오산 실내 동물원에(누가) 자녀가(무엇을) 토끼를 만지다가 발가락을 물어서 상해를 입음.(어떻게) 공지사항에 동물을 함부로 잡지 말라고 안내되어 있음. (왜) 자녀가 인지 부족으로 토끼 만지다가 상해 입었고 업체에서는 치료비 보상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외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시설물관리부주의로 인해 상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듯하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해 발생된 경우 피해보상 강제하기 어려울듯함.-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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