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에서 구매한 레깅스 불량으로 인한 배송비 문의함

사건번호 2020-0164302
접수일자 2020-03-13
품목 기타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3/12일 위메프에서 레깅스 5290원에 구매함-입어보았으나 손에 색소가 많이 묻음-업체에 불량으로 반품요청하자 착용하여 반품이 불가하다고함-항의하자 배송비 소비자부담하면 반품해준다고함-중개업체에서 배송비 부담하고 반품시켜준다고함-규정을 알고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불량제품으로 반품시 배송비는 사업자 부담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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