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매트 피부발진으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의 5
상담 내용
(언제) 2017년(어디서) 보니타베베(누가) 신청인(무엇을) 아기매트(어떻게) 2017년 보니타베베 에서 아운라스트 쿨메트를 구매함(왜) 아이에게 피부발진으로 소송 진행을 하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소송을 하지못함업체가 소비자에게 악의적으로 유포를 했다고하여 소송을 한다고 하여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아기매트 피부발진으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의
답변 내용
07/03 2:30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하여 개별민사소송 진행으로 법률구조공단 132 문의 하시라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