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매트 피부발진으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의 5

사건번호 2019-0409451
접수일자 2019-07-03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7년(어디서) 보니타베베(누가) 신청인(무엇을) 아기매트(어떻게) 2017년 보니타베베 에서 아운라스트 쿨메트를 구매함(왜) 아이에게 피부발진으로 소송 진행을 하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소송을 하지못함업체가 소비자에게 악의적으로 유포를 했다고하여 소송을 한다고 하여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아기매트 피부발진으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의

답변 내용

07/03 2:30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하여 개별민사소송 진행으로 법률구조공단 132 문의 하시라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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