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화콘도 2박 벌레 물러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408865
접수일자 2019-07-03
품목 기타숙박시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29일(어디서) 숙박경주 한화콘도 [이름]지배인 [전화번호](누가) 소비자분이(무엇을) 6월28일 숙박 6월30일 체크아웃(어떻게) 다리에 28일 29일 팔에 벌레에 물러 있었음.(왜) 29일 총 3명에 물렀음.30일 지배인한테 벌레 물린 자국을 보여주고 확인을 했는데2박3일중 1박만 취소해 준다고 함.병원비에 대한 보상은 해 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2박 취소를 원함.

답변 내용

- 병의 원인이 숙박의 벌레 등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비위생적인 시설임을 사업자가 알고 호텔을 제공한 것이라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그 범위와 배상의 정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한화콘도에서 방역업체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벌레는 없었다고 함.-침구도 봤는데 벌레가 없었다고 함.-침구와 방에 방역 조치를 했다고 함.-도의적인 책임으로 1박 무료에 병원비 비용은 다 배상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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