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한 뒤 손상된 제품 보상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9-0354637
접수일자 2019-06-07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05.16.수거(어디서) 현대아이파크세탁소(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가디건(어떻게) 두 군데 구멍이 났음 맡기기 이틀 전 소비자가 확인을 했음(왜) 아파트에서 수거를 해갔는데 구멍이 많이 터진 흔적을 꿰멘 흔적이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7~8년전 375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구함.- 세탁소에서는 과실 책임을 거부하고 있어 절차를 문의함

답변 내용

- 세탁업 규정으로 가디건의경우 내용년 수 3년으로 규정됨.- 7~8년전 구입한 제품일 경우 세탁소 부주의로 판정시 구입가의 105 정도 보상가능함.* 정확한 책임소재는 세탁심의 절차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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