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스피커 단종이 되어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함
상담 내용
-2016년도 6월경에 펄스트 블루투스 스피커 20만원대를 지인에게 선물 받음-간헐적으로 충전하는데 문제가 생겨 완충이 되지않은 하자가 발생함-영수증 첨부하면 감가상각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함-아니면 21만원 추가비용을 내고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고함-정품인증을 하였으나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고함-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 ( 2018년 2/28일 구매전) 를 가산하여 환급-※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후 내용기재하시고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