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상품 교환 불가

사건번호 2019-0340155
접수일자 2019-05-31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구매날짜 확인 할수 없음.(어디서) 지인에게 선물받음(누가) 소비자(무엇을) 애터미 제품 유산균을 지인에게 선물받음(어떻게) 제품을 복용하고자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지났음.애터미 본사에 문의하여 교환요청하였으나 거절함.(규정이 그렇다고함)유통기한이 지난제품 복용이 가능하냐 물으니 안된다고함.(왜) 선물 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유통기한에 따른 교환이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새제품 교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하십니다.*5월31일-애터미 본사로 사실확인 결과 해당제품 교환 가능하나 규정상 구매자 아이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하시어 재문의시 재품교환 진행하겠다함.(10:40)-소비자에게 해당사 의견을 전달하였고 지인에게 확인하여 처리하기로 하여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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