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환불요구건
상담 내용
- 소비자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보라카이를 예약했음-26일 새벽 6시 10분 비행기였는데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돼 다음 날 4시 55분 비행기를 탑승했음-다른 승객들은 당일 6시 20분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소비자와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항공사 직원이 와서 소비자만 빼고 출발을 했음-소비자가 분명히 자리를 잠깐 비울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음-인터파크여행사에서는 부분환불을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태임-항공사는 팬퍼시픽임-부분환불 받고 싶음-------------------------------6월 11일 소비자와 통화함 6:12-친구도 인터파크쪽에 문의 넣어놨고 5일날 연락받기를 해외항공사라서 시간이 걸릴거라고 했음
답변 내용
- 여행사에서 자체회의 들어간 후 소비자에게 연락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니 기다려보시고 다음주까지 연락이 없다거나 거부하면 다시 연락주시라 말씀드림-소비자에게 연락없이 비행기출발시켰으므로 소비자는 피해본 게 확실함을 설명드림----------------------- 업체로 협조공문 보내드림6월 11일 소비자 부재중 4:046월 11일 소비자와 통화함 6:12-업체와 팬퍼시픽 항공사와 합의중으로 보여지니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신 후 다시 통화하기로 함.-----------------------------6월 13일 업체와 통화함 11:49-여행사와 현재 협의중임-다음 주 화요일까지 결정해서 연락드리겠음----------------------------------------6월 19일 업체 전화옴 9:45-항공사 귀책사유이나 업체에서 도의적 책임으로 소비자가 계약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환불조치함-8만원 환불드리고 협의종결-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