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화재로 원인 규명 요구

사건번호 2019-0315477
접수일자 2019-05-20
품목 중형승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018년식 스팅어 5월19일 자동차 운행중 화재2. 차량 하부에서 화재발생 3. 화재 원인 규명 요구 [기타 정보] 차주 ; [이름]

답변 내용

업체에 문서발송하여 자동차 화재로 원인 규명 요구 [2019.05.28. 14:10] 업체 담당자와 통화함. 차량품질문제 아니고 외부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5월 27일 출고함.[2019.05.28. 15:20] 신청인 전화연결 안됨.[2019.05.28. 15:38] 신청인께 위 내용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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